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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관 수사 승인안' 확정된 것 없어"…김오수 추가 회동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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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관 수사 승인안' 확정된 것 없어"…김오수 추가 회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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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영부인도 공직자 준해 처벌되도록 입법 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청이 수사 착수할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 조직개편안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련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8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직제 개편안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승인 부분이 빠지는 것이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해왔고 심야에도 만나봤다"며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어제 (법무부와 검찰 사이) 협의가 진전된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어제는 고민을 했다"며 "오늘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됐다.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착수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중립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정권의 입김을 세게 받는 법무부장관이 특정 수사 개시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과도 어긋난다. 대검찰청은 최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8일 저녁 김 총장과 계획에 없던 만남 자리를 마련해 약 4시간 동안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 견해 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출근길 '김 총장과 또 만날 수 있냐'는 질의를 받자 "예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총장과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직개편안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서둘러야겠지만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능한한 빨리 돼야겠다"고 언급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4일 단행된 만큼, 그 후속 인사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오래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바뀐 구조에 맞춰 인력을 배분할 생각이다. 그는 "조직개편안은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에 맞춰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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