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오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 직접 출석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청구인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왼쪽)와 피청구인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석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법관 신분으로는 처음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과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를 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의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28일 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법관의 신분에서 벗어난 상태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결정 주문을 '피청구인 임성근을 법관에서 파면한다'는 형태로 내야 하는데, 그가 이미 법관 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과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탄핵심판 청구인측은 비록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법관의 신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전부장판사 측은 임기 만료로 퇴임해 파면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심판청구 이익이 소멸돼 본안심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구선수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처분 이후에 같은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이미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과 2건의 서울중앙지법 판결, 징계처분 기록, 전국법관회의 자료 등 외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등 재판기록을 양측이 송부받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청구인 측 송 변호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관계를 전반에 걸쳐 다툴 것으로 보여져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서 검토하는 건 필수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이 변호사는 "평가의 문제지 사실관계는 별로 다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퇴를 만류한 대화 음성녹음이 지난 2월 초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면담 녹취파일에는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탄핵을 언급하는 생생한 육성이 담겨있었다.


육성 증거가 공개된 후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녹취파일이 공개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탄핵소추 발의에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