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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기일…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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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여부·전국법관대표회의 성향 등 쟁점될 듯

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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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3월24일 첫 재판(준비절차기일)이 열린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앞서 헌재는 양측이 필요한 기록을 입수하면 바로 기일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1차에 이어 2차 변론기일 날짜를 15일로 지정했다. 다만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 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 입증과 반박, 2월 임기가 종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각하해야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외에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준비절차기일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카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의 담당 재판관에 강요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민변 변호사 사건의 양형이유 수정지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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