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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틱톡 금지 행정명령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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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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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의 사용금지를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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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규제가 약화된 것은 아니며 기준을 만들어 중국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더 강화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외국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토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틱톡, 위챗 등 중국 앱을 겨냥해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무작정 금지토록 한 반면 바이든은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근거가 될 기준을 설정토록 해 사실상 이들 앱의 사용금지 조처를 무력화했다.

그렇지만 기준 설정이 이뤄지면 중국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은 트럼프가 서명했던 미국 기업들의 틱톡·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3개를 무효화하고 대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상황설명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외국세력과 연계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시 조사하고, '용인할 수 없는 위험'으로 어떤 점들이 기준이 될지를 구체화한다.

새 행정명령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담겼던 외국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금지에 관해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 군사 또는 정보 기관들을 지원하는 이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앱과 연계돼 있거나 앱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경우 이 앱들이 국가안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무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과 공조해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들을 권고토록 했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대응·입법에 관해서도 상무부가 제안토록 했다.

한편 이날 무효화된 행정명령 3개 가운데 1개는 틱톡이 소송을 걸어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기간 계속 사용이 가능해 틱톡은 트럼프 의도와 달리 여전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가운데 하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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