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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장교 · 부사관 3명 성추행…총장 보고에 1일, 영장 청구에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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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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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오늘(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위관급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 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날 오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놨다고 군 수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했는데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육군검찰은 강제추행, 성희롱 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고 접수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 청구에 3주가 걸린 것인데,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은 총장 보고에만 40여 일, 가해자 영장 청구까지는 석 달이 필요했습니다.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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