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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도 실형인데… 유재수 집행유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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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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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앞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공판에서 "김학의 재판 결과 뇌물 수수액이 4000여만원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의 1심 선고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현저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과 과장 시절 금융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4000여만원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 과장 배모씨도 수수액이 2700여만원이었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동종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유 전 부시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정보업체 대표 윤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유 전 부시장과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족보다도 가깝다"며 "선의로 경제적 도움을 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것을 부정처사로 볼 수 있는지,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와 관련된 혐의가 장기간인 만큼 죄수(罪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검토한 뒤 내달 21일 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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