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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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6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배다해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거나 협박하고 200여 개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를 받던 중에도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다'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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