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P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새로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며 "피고인은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까지 손해를 전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한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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