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표창·검거 보상금 수여…시민경찰로 선정
표창받은 우정욱(사진 오른쪽)씨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해 붙잡은 배달원 우정욱(20)씨에게 표창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일 오후 9시 6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길에서 쏘나타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을 목격했다.
우씨는 사고를 내고도 쏘나타 차량이 도주하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20여분간 추적해 운전자인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8시 53분께 서구 가좌동 한 삼거리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남동구에서 추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잇따른 사고로 택시 운전사(58)가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표창에 보상금까지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우 씨와 같은 용감한 시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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