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배다해 SNS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의 공연을 쫓아다니고 악성 댓글 수백개를 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0여개를 사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 200여개를 작성하고,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직접 책을 내겠다며 배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거나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며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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