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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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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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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전공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9일 '국민을 우롱하는 친일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판결 근거로 우리나라 극우 친일 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판결에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앞당겨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노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를 탓하기만 하면 변하는 것은 없다"며 "이런 친일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할 일을 찾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장의 각하 판결을 친일 판결로 규정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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