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며 "우리 재판부는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세간에서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일본 법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한지 판사의 양심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전 의원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전범을 대했던 이스라엘의 사례가 생각난다. 이스라엘은 나치 전범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며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 총괄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경우 평생을 도망쳤지만, 이스라엘은 10년을 넘는 추적 끝에 자국으로 잡아와 사형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 입장만 내세울 수 없다,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대가를 치렀다는 이유로 3년도 안된 대법원 판결을 엎었다"며 "무책임하게 우리 국민을 내팽개친 법원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우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외국의 이익이 국익에 우선해서는 안된다"며 "재판부는 자신들의 알량한 양심 이전에 사법부의 존재 의의부터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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