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민원 254건…"주문기록 증거 남겨야"
SKIET 청약 당시 모습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과 2019년 한 해 동안의 민원 건수(각각 193건, 241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집중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잦아졌다고 분석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이 전산장애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SKIET) 등 인기 공모주의 청약 및 거래 초기 과정에서도 전산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본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안내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 수단(MTS, HTS) 외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 기록이나 MTS·H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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