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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게 돼 있다"며 "조선 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각하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판결문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판사가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느냐. 왜 재판부가 역사를 재단하느냐"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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