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삼성증권은 모바일(MTS) 앱에 일반인 고객 대상으로 건당 2000원을 부담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스핌] CI=삼성증권 홈페이지 |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금지제가 시행되면서 각 증권사별 줄어들 청약건수에 대한 대안으로 수수료 부과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진다. 청약건수가 줄어들면 증권사 거래 수수료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공모주 청약의 경우 우수고객이 과거와 달리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고객에게 최소의 비용인 수수료 2000원을 받기로 했다"며 "청약당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매매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이런 운용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두 곳뿐이었다. 향후 국내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청약 수수료를 부과할지 관건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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