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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과하다" 이집트 인플루언서, 틱톡 영상 올렸다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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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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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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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이집트 경제법원은 현지 인플루언서 레나드 에마드(여)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과도한 노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과 10만 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에마드가 게재한 영상이 이집트의 가족·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마드가 높은 시청률을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영상에 등장시킨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지난 2년간 에마드와 유사한 혐의로 몇몇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는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들도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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