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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도쿄신문 "징용소송, 외교적 해결밖에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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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성향따라 문제해결 방법 놓고 엇갈린 '시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주요 일간 신문은 9일 한국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각하한 것과 관련한 사설을 게재하고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해결을 주장했다.

다만 매체 성향에 따라 해결책에 접근하는 방법을 놓고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외교적 해결밖에 길은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사법의 장에서 역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고령화한 원고의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인권을 우선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한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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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지난 7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원고 측이 1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hkmpooh@yna.co.kr



도쿄신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합의를 발전시키는 등 지도력을 발휘해 일본 측과 해결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일방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대화에 나서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주도의 해결을 강조하는 논조를 폈다.

이 신문은 한일 간 대립을 해결하려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판결로 이어진 반일 기운을 높인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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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사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고 한일 간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의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말을 행동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징용 소송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신문은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국제법에 따른 상식적인 판결"로 호평하면서 "문제가 장기화하면 한국은 상식에서 벗어난 국가라는 국제적인 불신이 증가할 뿐"이라고 썼다.

산케이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史實)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유린한 것"으로 규정하고 "사법 폭주를 조장한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열린 입장에서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해결된 문제에서 일본이 협상에 응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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