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나드 에마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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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집트의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 경제법원은 8일(현지시간) 레나드 에마드라는 젊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 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에마드가 게시한 동영상 내용이 이집트의 가족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마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동생을 동영상에 등장시킨 것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기소됐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년 에마드처럼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여러 명이 비슷한 이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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