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대법 판례 깬 1심 파장
“국제법 고려, 현실적 판단” 의견에
“3·1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반론도
“국제법 고려, 현실적 판단” 의견에
“3·1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반론도
과거사 소송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내놓은 ‘두 개의 판결’이 원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전날 85명의 원고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한일협정 문언상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강제징용 문제도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다.
비록 1심 판결에 불과하긴 하지만 엄연히 사법부 내에 두 개의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원고들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국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 원고들은 말한 것도 없고 다른 하급심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전날 85명의 원고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한일협정 문언상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강제징용 문제도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다.
비록 1심 판결에 불과하긴 하지만 엄연히 사법부 내에 두 개의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원고들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국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 원고들은 말한 것도 없고 다른 하급심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같은 법원의 민사15부는 소 각하 판결을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이번 1심 판결 사안이 2심을 거쳐 다시 배당될 경우 종전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제분쟁 전문가인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된 국제법 법리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는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해 상대방과 교섭한 후 일괄타결하는 것’이 주류인 것은 맞다”며 “이번에 1심 재판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인정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적 법 해석’이라며 조약에 대한 국내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포기했다”며 “이는 3.1운동 정신 계승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 전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주·이수정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