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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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인 일명 ‘강사장’ 등 LH 직원 2명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57)씨와 장모(4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의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는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를 심어 보상금을 올리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씨는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강씨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캐물어 이를 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본격적으로 토지 물색과 매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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