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받고 일주일 뒤 시흥 과림동에 22억 투기…보상 늘리려 토지 쪼개기
희귀 수목 '왕버드나무'도 빼곡히…혐의 인정 질문엔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마찬가지로 LH 직원인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천163㎡, 1천167㎡, 1천288㎡, 1천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천㎡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PG) |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