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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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법적대응 예고에 선처요청 이어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나흘 만에 900건의 선처 요청을 받았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8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836건의 메일(로펌 메일)과 네이버 톡톡 10건, 전화 30통, 다른 메일 10건 등 모두 약 900건의 선처 요청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 호소 메일을 보냈다. 이 중 1명은 (동영상) 게시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지속적으로 채증해 모두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A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의혹이 도를 넘었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변호사는 SBS 보도국 간부와 형제 사이라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압력을 넣었다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유튜버를 지난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7일에는 인터넷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대표 겸 유튜버 박모씨를 고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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