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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피해 여군에 "차라리 나랑 놀지"…군 경찰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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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희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기를 내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린 여군들은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사 담당자의 성희롱이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