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희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기를 내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린 여군들은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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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담당자의 성희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다" 초기 조사를 맡은 군사경찰대 소속 수사계장이 피해 여군들에게 이런 발언을 일삼았다고 군성폭력상담소는 전했습니다.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수사계장이 설령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입 밖으로 못 냈을 것입니다.]
피해 여군을 보호해야 할 수사 담당자는 도리어 가해자를 옹호했습니다.
가해자가 "불쌍한 아이다", "호의로 그랬겠지", "좀 버텨보자"고 피해자를 회유했습니다.
수사계장의 이런 말이 피해 여군들을 더 위축시켰다는 것이 군성폭력상담소의 설명입니다.
[김숙경/군성폭력상담소장 : (군사경찰이) 여군을 군인이나 직장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여자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2차 가해) 얘기를 할 수 있고….]
A 하사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여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1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A 하사는 지난해 부대에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발각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당시 피해 여군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성폭력상담소는 불법 촬영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로 옮기고, 수사계장 등 초동 수사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연희)
▶ [단독] 공군총장 직무감찰 착수…'현역' 유지한 채 조사 ▶ 피해 호소에도 꿈쩍 안 해…지휘관 통제 벗어나야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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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희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기를 내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알린 여군들은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사 담당자의 성희롱이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