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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 인사 기록에 '성폭력 휴직'…전역 때까지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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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바꿔야 할 것은 사법체계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있었던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을 취재해봤더니 군 인사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육군 대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휴직했던 한 여군의 인사 기록입니다.

군인 인사관리시스템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남아 있는 근무 경력 내용인데 지난해 휴직한 사실과 함께 사유란에는 군인사법 48조 1항 4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