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처벌 강화 여론 따라
9일부터 아동 실종 때 ‘경보 문자’
재난문자처럼 인근 지역에 발송
군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 성범죄를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군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여론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한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양형기준은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고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은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등 군내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정 배경에 대해 “올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500건이나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졌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 규정한 만큼 관련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종아동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실종경보 문자는 대상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같은 신상정보,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가 뿌려진다. 대상자가 발견되면 이를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한다. 동일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이희진·김승환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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