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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 징용소송 각하에 "어느 나라 법원인가…친일 잔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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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