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창원시청)가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오는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민지는 다른 두 명의 선수와 함께 특정 선수 한 명을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합숙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했다.
김민지는 12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져 도쿄행이 무산됐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2년 열리는 하계 올림픽도 나설 수 없다.
앞서 김민지는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 바 있다.
사격 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고 대체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 징계가 내려지면서 다른 선수를 출전시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지는 한국 여자 스키트 사격의 간판이다.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키트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아시안게임에서만 5개의 메달을 걸었다.
하지만 후배 선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과 합숙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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