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로 탈당 권유를 받은 김한정 의원이 8일 "해당 토지 구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며 "당이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내가 토지를 구입했지만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토지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와 무관한 토지"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당에서 2주택 해소를 요구하자, 20년 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했고 그 매각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며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고, 왕숙신도시가 확정된 것은 2018년 12월 18일"이라고 해명했다. 왕숙신도시가 확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구입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거리상으로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아내를 고발, 토지 구입 경위 등에 자세히 소명했고 지난 달 1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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