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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맨 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비대위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는데,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의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조민 씨를 '무자격자'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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