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계 질환 있던 60대 백신 접종 일주일만에 사망
검안의사 의심신고 안하면 역학조사 어려운 시스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정읍시에서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일주일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백신 접종이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탓에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8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읍시 사택에서 A씨(67)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았으며, 접종 후 피로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당시 A씨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유가족은 A씨의 죽음이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지침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쉽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할 경우 의사가 직접 연관성 의심 사례를 신고할 때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의사의 신고가 없었다. 실제로 경찰 의뢰로 A씨 시신을 살펴본 검안의는 방역 당국에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 역학조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다 보니 지침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고체계가 또 보완될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경우 백신 이상 조사 관련 시스템에 의사 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만 신고가 가능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신고 시스템에 관련한 개선사항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편 A씨 유가족은 일단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etswin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