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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인 척 행동하기도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 형을 내렸다.
A군은 지난 1월 15일 새벽 5시 45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동작구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8km를 운전했다. A군은 이날 새벽 6시 3분쯤 강서구에서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군은 경찰이 단속 내용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서명하라고 하자 형 이름을 썼다.
심지어 A군의 이러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월 30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자백했고 미성년자이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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