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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오늘(8일) 최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팟캐스트 방송 등에 출연해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대표는 앞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부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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