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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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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