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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책임 부정한 1심, 향후 뒤집힐 가능성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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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수의견 그대로 인용, 배상책임 부정

항소심 혹은 대법원 단계에서 파기 가능성 높아

민변, “소수의견에 머무른 의견 그대로 답습” 입장

헤럴드경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나온 뒤 원고측 관계자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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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이번 사건 결론이 향후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낸 송모 씨 등 이번 소송을 낸 원고 8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소송가액이 86억원으로,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과 무관하게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결론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따른 결론이기 때문이다. 당시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반대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봤다.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유무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1심 결론이 유지되려면, 대법원이 2018년 판시한 내용을 뒤집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판례 변경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단시간에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단기간에 변경된 사례는 교회 재산 분쟁에 관한 사례로, 기존 판례를 폐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년이 소요됐다. 임기 6년의 대법관들이 퇴임해 재판부가 바뀌고, 쟁점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18년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은 퇴임했지만, 2023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대법관 다수가 2023~2024년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번 1심 결론이 항소심 단계에서 뒤집혀 법원이 일본 기업 16곳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일본 현지에 있는 재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직접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국내 재산의 경우도 외교 문제로 비화할 부담이 따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논평을 내고 “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2018년 사건에서 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 주장이 판사의 주관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각하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법리를 고안하고 근거를 만들어보려는 위선도 이제는 불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헤럴드경제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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