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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강제징용 소송 '각하'…피해자 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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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3년 전인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어제(7일) 우리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