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한·일, 한·미 관계 언급
배상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및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권은 제한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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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34부 재판장이 됐다. 2001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그는 법원 내에서 정파성을 띠지 않는 법관으로 평가가 나 있다.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지난 3월 김 부장판사는 전임 재판부가 국제법상 ‘국가면제’ 논리를 무릅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추가 결정을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전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함께 냈는데,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고 직권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빈 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논리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이번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 3월 ‘위안부 결정문’의 논리가 이날 강제징용 판결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한·일 관계의 경색이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져 헌법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만약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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