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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韓징용소송 각하에 "구체적 제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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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각하결정을 내리자, 원고 측 관계자들이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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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7일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등 강제 노역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마리를 내놓는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한국 법원의 의도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각각의 소송에 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징용 등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타당한 사법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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