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측이 7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법무법인은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에게 "A씨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수사가 지연되며 사건의 양상이 당사자인 손씨 유족과 A씨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시의적절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A씨가 4일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날까지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이라고 원앤파트너스는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