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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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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8시 뉴스는 3년 만에 달라진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춘식 옹/강제징용 피해자, '18.10.30 :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