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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日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각하'…피해자 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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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