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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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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 "채용 과정 공정…정치적 사건" 혐의 부인

직권남용·뇌물수수는 무혐의…청탁 혐의 직원 2명도 불기소

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도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조 시장에게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별건인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A씨와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1명, 남양주시 직원 2명 등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또다른 남양주시 직원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당시 조 시장은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도중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수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벌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A씨가 선발되도록 조 시장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 2명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담당 업무여서 감사실장 채용 공모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확인했으나 이를 두고 경찰은 A씨가 선발되도록 전화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 배당됐다.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히려 감사실장으로 선발된 A씨가 조 시장 등의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A씨가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감사실장과 변호사 업무를 함께 맡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조 시장 측은 "한 언론의 의혹 보도 이후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사건으로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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