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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7일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김두수 산청군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산청군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당 윤리규범, 당규 등을 위반한 점을 인정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제명은 민주당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이다.
제명 대상자는 당적을 박탈당하고 강제 출당된다.
김두수 의원은 산청군의회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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