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33석)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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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한다.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게다가 같은달 24일엔 법원이 '업무상 실수'로 전씨에게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했다.
전씨는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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