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1시 10분부터 방청권 선착순 배부
2020년 11월 30일 1심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4일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33석)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게다가 법원이 24일 재판을 앞두고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 실수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령상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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