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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최대규모 강제징용 손배소, 1심서 원고패소…"인용하면 국제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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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각하

"韓·日, 식민지배 불법성 여부 합의 안돼"

"이와 배치되는 행위,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승소 판단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의 소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한다.

이데일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주식회사 외 1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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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협정의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모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재차 연기되며 6년 만인 지난달 2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선고는 애초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날로 변경돼 진행됐다. 법원은 선고 변경에 대해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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