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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여전히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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