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광역정밀지표조사 수행
5년 계획으로 올해 서울·경기도·충북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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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부터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조사·발굴 등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에도, 20년이 넘도록 전면적인 수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발전된 조사 기법을 활용한 광역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전국 대상 광역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한다. 조사된 매장문화재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현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공간정보(G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토지이용 시 접근성이 떨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e음(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요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5개년으로 계획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첫 번째 단계로 2021년 서울·경기도·충청북도의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국민의 지표조사 부담을 경감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방지 △사업계획 시 검토·반영 등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상생하는 매장문화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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