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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짜 네팔 여행까지…4천만 원 청탁비 챙긴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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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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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 씨와 C 씨 등 A 경위의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 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 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 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 원과 3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C 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천97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A 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부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고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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