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고)손정민(22)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한 달 수익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JTBC는 6일 손씨 사건과 관련 ‘고인이 집단 살해당한 거다’ ‘누군가가 시신을 바꿨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다며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한 몇몇 채널들,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독자 7만5000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고 손정민 씨의 죽음 뒤에 네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손 씨가 게임을 같이 하던 팀원들에게 핀잔을 주자, 이들이 집단 살해를 계획했다고 가정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 136만 회를 기록했다.
JTBC는 6일 손씨 사건과 관련 ‘고인이 집단 살해당한 거다’ ‘누군가가 시신을 바꿨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다며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한 몇몇 채널들,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버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JTBC |
매체에 따르면 구독자 7만5000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고 손정민 씨의 죽음 뒤에 네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손 씨가 게임을 같이 하던 팀원들에게 핀잔을 주자, 이들이 집단 살해를 계획했다고 가정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 136만 회를 기록했다.
이외에 ‘단독’, ‘특종’ 등 표현을 써가며 40여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많게는 1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넘어섰다. 매체가 온라인 툴 서 너개를 이용해 해당 채널의 예상 수익을 확인해본 결과 약 월 1300만 원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 4일 손정민 씨 친구 측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브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채널은 “자신도 고소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故 손씨 친구 측은 지난 1일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손씨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낸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 측 변호사와 SBS 소속 기자가 친형제 사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를 당한 한 유튜버는 수익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개소리 TV는 “여러분 내가 짭잘한거 샘나면, 손정민 실종사건 파헤쳐서 영상 올리면 되잖아. 유튜브가 뭐가 됐든 영상 올리라잖아. 올리면 돈 준다잖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든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해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