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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보]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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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

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집을 산 65살 이 모 씨는 상가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470만 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을 내라는 구청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근생빌라' 거주자 : (분양사무소에서) 다 똑같다 이러니까 (샀죠.) 주택연금 같은 걸 들어서 그걸 받아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집을 산 건데 (과태료만 내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